[동여수노인복지관분관] 아동시설 업무보조 활동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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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나미 작성일25-03-21 14:11 조회39회 댓글0건본문
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어르신들은 필수 교육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.
아동시설 근무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5과목과 소양교육 1시간 포함하여 6시간 이수하였습니다.
법정의무교육을 통해 참여자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.
남은 3월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겠습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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